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30,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30. ‘2015년도 오산지사 고압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적격심사제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입찰에서 주식회사 혜일전설(이하 ‘혜일전설’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2) 혜일전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26. 피고로부터 보증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보증금액은 ‘576,911,520원’이라고 기재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에 기재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6조(주계약의 해지) ① 보증채권자는 조합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