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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64159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19. 4. 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공사 수급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 1) 원고들은 2015. 9. 1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로부터 F 휴게시설 신축공사를 대금 330억 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16. 1. 2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위 휴게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29억 5,02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하고, 원고 A과 D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계약보증서 발급 피고는 2016. 1. 29. 원고들에게 보증채권자를 원고들, 보증금액을 295,020,000원으로 하여 D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계약보증서에 첨부된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C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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