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6. 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우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직동 159-2, 159-3 일대에 공장과 기숙사 등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9. 15.부터 2012. 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6. 정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간 2011. 10. 2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정우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보증사고)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정우건설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100,000,000원, 계약이행기일 2012. 1. 31., 보증기간 2011. 10. 21.부터 2012. 1. 31.까지로 기재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계약이행기일 및 보증기간이 각 2012.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계약보증약관 제2조 2호),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계약보증약관 제6조),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같이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한 원고의 실제 손해액이다
(계약보증약관 제3조 제1항). 라.
그후 정우건설은 주식회사 진평건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