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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7가합580687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46,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공종 계약체결일 공사금액(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변경계약 기계설비공사 2015. 12. 1. 3,353,000,000원 (부가세 624,403원) 2015. 12. 1. ~ 2018. 7. 19. 2017. 2. 14. 공사대금 150,000,000원 증액 소방설비공사 2015. 12. 1. 1,759,000,000원 (부가세 558원) 2015. 12. 1. ~ 2018. 7. 19.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와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및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하수급인인 D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D은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D이 보증대상인 공사 등과 관련하여 보증기한 내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인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지급하는 것이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비고 1-1 2015. 12. 3. 335,300,000원 2015. 12. 1. ~ 2018. 7. 19. 기계설비공사 1-2 2017. 2. 15. 15,000,000원 2017. 2. 14. ~ 2018. 7. 19.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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