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83,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성이앤에프 주식회사(이하 ‘경성이앤에프’이라고만 한다)와 전기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보증서를 교부받은 보증채권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전기공사 관련 각종 보증을 제공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경성이앤에프와 다음과 같은 3건의 전기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배전공사’라 한다) 도급계약 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는 경성이앤에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각 도 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다. 경성이앤에프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각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각 계약보증서를 발급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계약명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계약이행기일 특기사항 1 위례신도시 1공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지중전기분 121,616,288 2013. 11.13.부터 2014. 7. 10.까지 2014. 7. 10.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실제이행기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 2 동작로 SW15-16 불량케이블 교체공사 12,059,737 2015. 11. 4.부터 2015. 11. 28.까지 2015. 11. 28 3 고덕동494 래미안 힐스테이트1블럭 9,250kW 신설공사 21,407,621 2016. 1. 19.부터 2016. 3. 14.까지 2016. 3. 14. 라.
위 각 계약보증서 이면에 기재된 약관 제1조는"전기공사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에 기재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