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부터 대마거래 전문 다크웹 ‘D’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에게 피고인 B, C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23.경 위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 “[ON] 큐어링3주차 ‘GREEN CRACK’ [A급 9만/B급 5만][포인트적립] 항상추가증정”이라는 제목 하에 대마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E입니다. 1월31자로 재입고 완료했습니다! 쩜오, 포인트 적립 이벤트 공지 아래 있습니다! 스크롤ㄱㄱ! 새로운 아이 한명 입고되었습니다~ 스크롤 ㄱㄱ~ NEW GREEN CRACK(SATIVA HY) (중략) * 에스크로 나눔 그람당 10만원 최소나눔 3g, 다이렉트 나눔 그람당 9만원, 최소나눔 3g (중략) 나눔지역은 서울 강남권역 랜덤드랍입니다! 당일 오후 8시까지 1차 종합 후 드랍 나갑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새벽 3시 이전 입금 확인되는 건 모두 당일 드랍 나갑니다! (통신OFF일 때 제외) (50g 이상 거래 시 지방합의 가능합니다. 섬 제외 전국 어디든 다 갑니다.)”라고 기존의 게시물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인 대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사이트에 판매자 아이디 ‘E’으로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피고인 B, C이 재배한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