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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46, 2019고합371(병합), 2019고합400(병합)]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마거래 전문 다크웹인 ‘D’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0.경 위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 대마 판매 광고 글을 최초 게시하기 시작하여, 2019. 3. 5. 23:07경 위 사이트에 대마사진과 함께 “F”라는 제목 하에 “G 상품 출하합니다. 저의 떨내미들 기다려주신 골수 회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중략) 2G~9G 9만, 10G 9만 이벤트 10 1 나갑니다. 강남3구 랜덤 OK 서울5g, 경기ㆍ충청 10G 이상 전국가능 OK 입금 확인되면 언제든지 당일드랍 시간관계 없음~~(부산권만 3시 이전입금 확인)”이라고 기존의 게시물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인 대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위 ‘D’ 사이트에 판매자 아이디 ‘E’으로 대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되, 피고인 B, C은 전남 함평에 위치한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대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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