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6 2019고합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마거래 전문 다크웹인 ‘D’ 사이트에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2. 18. 13:54경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F” 라는 제목 하에 “안녕하세요

E입니다.

Bubble Gum(하이브리드) 입고 되었습니다.

한 봉하는 순간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주고 모든 스트레스가 날라가네요.

(중략) 우선 제 떨은 모두 그라인드 되어 있습니다.

(bud grind입니다) (중략) 경상도, 서울만 최소 수량인 5G 신청가능하구요

다른 지역은 10G부터 가능합니다.

(중략) 5G=60 (최소 주문수량이며 5G단위로만 가능합니다) 10G=110, 15G=160, 20G=200, 30G=280 대량 문의주세요

(중략) 보안상 사진을 잠시 삭제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라고 기존의 게시물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인 대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판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 사이트에 판매자 아이디 ‘E’로 대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하되, C은 대마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과 대마 판매가격 및 대마 판매지역 등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는 역할 일명 ‘통신’, 이하 ‘통신’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