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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7, 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판매 광고 피고인은 대마 판매 목적의 딥 웹 (Deep Web)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2명의 성명 불상자( 이하에서는 위 성명 불상자 상호 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 성명 불상자 1’ 및 ‘ 성명 불상자 2’ 로 표기한다) 와 함께, 위 B 사이트에서 ‘C’ 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성명 불상자 1(D 아이디 ‘E') 은 위 B 사이트 내 게시판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재한 뒤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위 사이트 회원들과 암호화된 댓 글 프로그램( 일명, ’PGP 키‘ )으로 통신하여 그들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고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 2(D 아이디 ‘F’) 는 매 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역할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미리 매 수자들과 상의된 장소에 대마를 은닉해 두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1, 2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G, H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판매할 대마를 소분하거나 이를 배송장소에 은닉( 속칭 ‘ 드랍’) 해 두는 역할을 각기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 1은 2018. 2. 18. 경 위 B 사이트에 접속, ‘I 대마의 종류 ‘ 라는 제목 하에 “ 이번엔 LSD로 돌아왔습니다

^^ 1g =10, 3g부터 나눔 가능합니다,

소량 입고로 서비스 없이 정량만 나갑니다

” 등의 판매 광고를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 경 같은 취지의 대마 판매 광고를 2 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대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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