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1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를 통한 대마 판매광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 종전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C 계정 F 및 G을 이용하여 “H” 등의 대마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경부터 2018.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7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대마 판매에 관련된 광고 글을 작성하거나 사진을 게시하였다. 2) I을 통한 대마 판매광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종전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 전문 I인 ‘J’ 사이트에 아이디 ‘K’로 접속한 후, “ red-congolese 3g = 30만, 5g = 50만 원하시는 수량과 스트레인을 통신보안에서 상담 후 직거래 및 L님에게 에스크로 거래, 진행 확인되면 서울/경기 최대한 나눔 받으시는 분에게 가깝게 드랍하겠습니다(지방분은 20g 이상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그날 까지 K는 스텔스 기능으로 M와 J를 응원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대마초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8~8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초 및 해시시 판매에 관련된 광고 글을 작성하거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종전 주거지에서 위 ‘J’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ID :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