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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크웹인 D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10.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위 D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대마 판매 광고 글을 최초로 게시하기 시작하여 2019. 1. 28. 14:36경 위 사이트에 ‘H’라는 제목 하에 대마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G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올해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만큼 퀄리티 높은 아이들로 소량 입고했습니다. (중략) ★1g pack - 120,000won★ ★3g 이상 = 100,000won★ ★3g 이상 직거래 이용시 95,000won★ (중략) - 1g, 3g, 5g pack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 통신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답변 못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 서로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나눔진행으로 넘어와야 드랍이 진행됩니다. ★지방 나눔 10g 이상 스케줄 협의 후 진행 합니다!★‘ 라고 게시물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하였다.

나. 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사이트에 ‘G’ 아이디로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불상의 매수자들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피고인 C는 암호화된 메시지로 위 매수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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