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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33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B(C 생 )과는 페이스 북 친구 찾기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약속( 성관계) 을 지키지 않으면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는 너의 음부 사진을 페이스 북에 올리겠다’ 라는 취지의 페이스 북 채팅 메시지를 보내

어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페이스 북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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