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C 정당 전 남도 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으로 페이스 북 등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 )를 통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C 정당 D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자신이 지지하는 D 후보의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자, 지지율이 가장 높은 E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 LA에서 실시된 재외 국민 투표에서 출구조사가 실시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당원으로부터 입수한 허위의 글을 페이스 북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2:38 경 목포시 F 아파트 A 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LA 현황투표 출구조사 현황 D 53, E 12, G 10, H 3 표, I 0’ 이라는 허위의 글을 페이스 북 팔로 워 4,619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E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E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범행 일경 ‘E 선두, 여론조사 자료‘ 첨 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자료( 수사기록 22 쪽)
1. 제 19대 대통령 선거 일정, 후보자 명단, 제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1. 페이스 북 게시 사본, 페이스 북 공유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물, 통화기록( 수사기록 91 쪽), 메시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