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18:38 경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 하여 페이스 북 내 D의 「E」 이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피고인이 이전 작성한 ” 며칠 지나면 우리는 진 정세 일본은 전국 확산 세~ 우리가 입국금지 해야 죠“ 라는 댓 글에 피해자 F이 닉네임 ‘F’ 을 사용하여 ”G“ 라는 댓 글을 게시하자, 그 댓 글 아래에 피해자의 이름을 태그 하여 ” 뭐라고 또 지랄이니 모질 아 일본이 입국금지 ㅜ하길래_ 쓴 글인 게 왜 니가 난리고 왜 나 사는 곳 가지고 또 프레임 씌우게 너는 얼마나 좋은 동네 사냐
병신 아 너는 뭐 좋은 동네 살아서 논리도 없이 니 싫은 말하면 지역주의 프레임이냐
ㅋㅋㅋ“ 라는 대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페이스 북 D 뉴스 글 및 댓 글 캡 쳐 출력물, 피고 소인 페이스 북 프로필 캡 쳐 출력물, 고소인 페이스 북 프로필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스 북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대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여 이 사건 대 댓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