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정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 와 친구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3:35 경 김포시 D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페이스 북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고소인 C를 지칭해서 " 짐승 만도 못한 년 ( 중략) 노래방 도우미 하면서 몸 굴려 갔고 ( 중략) 다신 몸 굴려서 애 생겨 갓고 또 사람 같지 않은 짓 하지 말고 ( 중략) 아! 그리고 너 보도 뛰면서 번 돈으로 성형했다 했지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 북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는바, 공연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