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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9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협박 피해자 B는 호적 상 피고인과 남매 사이고, 피해자 C는 호적 상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B의 페이스 북 계정을 만든 후 페이스 북에, "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였고, 엽총 불 맛을 준비했다.

한 방에 두 마리를 잡아야 한다" 고 글을 써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2017.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페이스 북에 " 다시 준비 중 신속 정확하게, 꼭 죽이고 싶고 죽여 버린다, 마지막 추석이 될 것이다 "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6. 3. 8. 12:4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페이스 북 계정을 만들어 페이스 북에, "1997 년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짜고 집안 재산을 주워 온 오빠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처음에는 엄마한테 전 재산을 주기로 하고 나중에 나한 테 재산이 올 수 있도록" 등 별지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B이 작성한 것처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7. 10. 18. 공소제기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전 날인 같은 해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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