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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41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4. 경 피해자 B( 여, 20세) 의 페이스 북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귀엽다.

내 이상형이다.

’ 고 말하며 접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전화 통화, 카카오 톡 대화를 하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경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분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피해자와 카카오 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글을 피해 자의 페이스 북에 올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너의 페이스 북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너의 나체 동영상을 유투브에 배포하겠다.

’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수회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4. 13. 15:00 경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받은 피해자의 페이스 북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목록을 캡처한 사진( 각 나체 동영상의 썸 네 일이 나타나 있는 사진) 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캡 처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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