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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5: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5:20경 광주 서구 광천동 650-155에 있는 푸른중고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알코올 농도 수치 추정치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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