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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임동 구 현대백화점 인근 뼈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큐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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