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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0:29경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주변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알리바이 편의점 앞길까지 약 3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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