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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2층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밑에 넣어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광주은행통장 1개, 체크카드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광주은행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광주 서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서광주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함께 훔쳐 가지고 있던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광주우체국 소유인 현금 93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서광주우체국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광주은행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은행 광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H 명의로 된 광주은행통장을 집어넣고, 위 H의 사무실에서 통장을 훔치면서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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