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3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7. 13. 02:4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선1로에 있는 남구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