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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편도 1차로를 삼익사거리 쪽에서 동아여고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전방의 차량 진행 상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남양휴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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