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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8나499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자이다.

나. C는 2017. 5. 19. 09:20경 남원시 D시장 앞 도로를 피고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추어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E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E은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G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순번 지급일 지급유형 금액 1 2017. 7. 4. 직불치료비 550,150원 2 2017. 8. 31. 직불치료비 6,124,630원 3 2017. 8. 31. 합의금 325,220원

다. 원고는 무보험 자동차인 피고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E에게 2017. 8. 31.까지 자동차손해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7,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운행자로서 E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E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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