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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8나759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4. 8. 20. 05:30경 천안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입구 부근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소외 E을 태우고 미등록 125cc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F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추락하면서 다치게 되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험자인 원고는 2005. 1. 21. E에게 치료비로 2,690,2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30.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E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소38424호)을 제기하였고, 2008. 8. 12. “피고는 원고에게 2,69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1.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8. 9.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연장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오자, 2018. 6. 25.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용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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