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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99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25. 10:55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앞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반대편 G아파트 방향에서 E시장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H 운전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원고

차량은 위 충돌 후 넘어지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J)과 다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H은 좌측 발목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8. 7. 17.까지 무보험 자동차인 피고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H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7,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자동차손배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2.28.원고를 포함한 12개 보험회사와 2020. 3. 2.자로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대위행사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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