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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53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09. 4. 3. 10:4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봉은사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쪽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중이던 D 운전의 무번호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골절상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로서 2011. 4. 26.까지 D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5,390,24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운행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손배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D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39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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