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업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지급등 보장사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륜자동차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이다.
C는 2016. 10. 31. 05:40경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의정부시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이륜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F의 우측다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이륜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는데, 원고는 F의 청구에 따라 2018. 1. 30.까지 F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19,181,220원(치료비와 합의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원고는 F의 손해배상금을 당초 22,000,000원 상당으로 추산하였으나, F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9,181,2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액은 F이 2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F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또한 F의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도 않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