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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8 2015가단18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그 중 62,109,76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나머지 42,89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6. 08:25경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시속 약 78km 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E(여, 사고 당시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E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1번의 골절 및 탈구, 폐쇄성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무렵부터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5. 3. 21. 15:54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 6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보험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인데, E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지급유형 금액 지급처 2013. 3. 5. 병원치료비 9,080,000원 F요양병원 2013. 4. 8. 병원치료비 920,000원 F요양병원 2015. 5. 15. 직불치료비 36,402,660원 자녀 2015. 7. 30. 직불치료비 15,913,250원 자녀 2015. 7. 30. 합의금 등 14,793,850원 자녀 2015. 8. 31. 직불치료비 12,086,760원 자녀 합의금 등 30,803,480원 자녀 합계 120,000,000원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12. E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년 금제1236호로 손해배상의 일부금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단918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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