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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 연 우에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 및 F 등은 피고인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9:4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로서 기계 ㆍ 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의무 및 그와 같이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공사 현장 6m 높이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된 근로 자인 피해자 E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 곳에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근로 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6m 높이의 지붕에서 노후 화된 선 라이트 (sun-light )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0:17 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근로 자인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조서, 사업자등록증,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재해 조사 의견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사체 검안서

1. 변사현장 등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3 항(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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