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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7 2018고단1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금고 4개월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D’ 이라 한다) 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6. 15. ‘G ’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서 진행되는 ‘I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는 씨씨티비 (CCTV, 이하 ‘CCTV’ 라 한다) 도 소매 및 설치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객실관리시스템 외 CCTV 설치 공사를 피고인 D로부터 하도급 받은 ‘J ’으로부터 CCTV 및 방송 배선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7. 5. 15. 14:0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근로 자인 피해자 K( 남, 45세 )에게 약 2.1m 높이의 A 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천정 CCTV 전선관 및 입선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이자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 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근로자에게 보호 구인 안전모 안 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위 장소에 안전 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D의 수급 인인 피고인 B의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보호 구인 안전모 안 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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