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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5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주 )C 사옥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4. 경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71 세 )으로 하여금 2 층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6m 높이의 지점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 소장으로서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여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작업하는 공간 주변에 안전 난간이나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2017. 3. 4. 16:47 경 위 작업 현장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대뇌 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피해자의 동료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많은 점, 산재보험처리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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