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6 2017고단4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9:37 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D, E, 피해자 F(53 세 )를 고용하여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다.

그 곳은 높이 5m 이상인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축사 지붕에서 선 라이트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 라이트가 깨지면서 5m 아래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18 경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산업안전 보건법(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은 제 23조 제 3 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 4 항에서 제 3 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상의 조치사항을 노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규칙’ 이라고 한다) 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 66조의 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 66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