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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3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49』 피고인은 2010.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인 ‘C ’에 투자를 권유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용하는 중국 펀드에 투자 하면 연 40% 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 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3억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48』 피고인은 2009. 3. 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한중주식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주식투자, 유치원사업, 식당 프 랜 차 이즈 사업 등에 사용하고 매달 10% 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09. 3. 5. 2,030만 원, 같은 해

4. 28. 3,045만 원, 같은 해

5. 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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