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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7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 피고인은 2015. 12. 8. 순천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5,000 만 원을 투자 하면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서 매달 8% 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두 달 이내에 돌려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5』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 투자연구소를 지인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을 단타로 투자 하면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

나를 믿고 투자 하면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2015. 5. 14. 경 200만 원, 2015. 11. 16. 경 2,000만 원, 2016. 8. 16. 경 200만 원, 2016. 9. 6. 경 700만 원, 2016. 11. 20. 경 250만 원 등 합계 3,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또는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주식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0. 12. 순천시 J에 있는 K 주식투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매 달 10% 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

”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또는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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