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1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6』 피고인은 2016. 7. 28. 경 대전 동구 가오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53 세 )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제가 작전 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작전 주에 투자하시면 제가 원금을 보장해 드리고, 작전이 끝나면 이득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작전 주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같은 날 500만 원, 2016. 9. 6. 경 800만 원, 2016. 9. 7. 08:47 경 200만 원, 2016. 9. 7. 20:15 경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2811』 피고인은 2016. 6. 25.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 현재 ‘ 인 베스트 뱅킹’ 이라는 주식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너도 투자를 하면 나처럼 원금에 대비하여 평균적으로 월 3% ~ 10% 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나를 통해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 월 수익금을 입금시켜 주겠다.

” 고 말하여 2016. 6. 29.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 인 베스트 뱅킹 ’에 투자 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 인 베스트 뱅킹’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위 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