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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7고단1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3동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주식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 증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의 2%를 매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요청할 경우에는 원금을 1개월 이내에 100% 상환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 4억여 원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뉴 파 워프 라 즈 마라는 종목이 곧 신규 상장하게 될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금을 맡기면 주식을 매도, 매수하면서 발생하는 돈을 수당으로 줄 테니 투자를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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