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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 조 무사로 약 30년을 일하여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경기 광명시 광명 6동에 있는 광은 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예방 백신과 주사약을 구매해서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당 신이 사업에 투자를 해 주면 40일에 한번씩 7% 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방 백신과 주사약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 자인 E에게 추가로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40일에 한번씩 7% 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8. 7,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 3,000만 원, 2015. 1. 30. 1억 원, 2015. 6. 12.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 자로부터 모두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초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예방 백신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 버는 게 제일 쉬운 일이다.

메 르스 때문에 백신 이율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40일에 수익금을 10% 로 쳐서 주겠다.

물론 원금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즉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방 백신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E에게 추가로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40일에 한번씩 10% 의 이자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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