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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노8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나가 멱살을 계속 잡고 흔들었다고 증언하였고(공판기록 57쪽), 목격자인 E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증언한 점(공판기록 81, 85쪽), ② 공동피고인 A도 원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상의를 잡고 사무실 밖 계단으로 끌고 나갔고, 계단에서 서로 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68, 69쪽),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7, 130쪽)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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