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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닌 사실이 없고, 2012. 8. 초순경 피해자 G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 것에 불과하여 폭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13. 1. 12.경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3. 1. 8.경 피해자 J에게 귀를 보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 J의 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12. 1.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주차장에 있는 김장나누기 행사용 천막을 통과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여 자신이 “스톱”이라고 말하면서 차량통제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 24, 87면, 공판기록 60~63면), ② 당시 이 사건 복지관 주차장에 있었던 R, S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2. 1.경 위 김장나누기 행사용 천막 근처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7~98면, 공판기록 113~116, 119~121면),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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