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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534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은 중국집 사장인 N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카드게임 중 욕설을 많이 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4쪽, 공판기록 제38쪽), ② 현장에 있었던 중국집 사장인 N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카드게임 중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분명히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9, 30쪽, 공판기록 제51, 52쪽), ③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직원인 I도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싸움이 되었고, 나중에 서로 몸싸움도 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목을 멱살 잡듯이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5, 46쪽),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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