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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9. 00: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교회 1층 로비에서, 잠겨있는 사무실 문을 개방하려고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 왔다.

이에 피해자 G은 이를 제지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피고인 D은 어깨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교회 안 1층 로비를 돌아다니는데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옆 주차장으로 가는 계단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이새끼야, 개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진술

1. 각 동영상 CD,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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