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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4노18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D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자이므로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구 계단 앞에서 마주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서로 손짓을 해가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팍 부분의 옷을 잡으니까 피해자도 피고인의 가슴팍 부분의 옷을 붙잡고 서로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4면), 원심 법정에서는 ‘손만 왔다 갔다 하고 옷을 좀 잡고 이런 것만 보았다.’, ‘옷은 좀 잡았고, 누가 먼저 잡았다 안 잡았다 그 전에 둘이 똑같이 하였다’, ‘당기고 밀고 하는 것은 없었고 삿대질을 하는 식으로 옷을 약간 잡았다’고 그 진술 취지를 다소 달리하였으며(공판기록 44, 45면), 당심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으려고 실랑이 하는 것을 보았고,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② 사건 당일 비가 왔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인지 양손으로 잡은 것인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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