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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손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학원수업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가벼운 몸싸움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출서류에 피고인의 도장을 받는 일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원심 판시 ‘E학원’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 계단까지 약 2m 가량을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손등 부위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9, 10면, 공판기록 27, 28면) 당시 상황과 폭행의 경위 및 경과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목격자 G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학원 2층 계단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증거기록 30, 31면, 공판기록 35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의사 I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이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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