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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60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카페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연주기를 설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ㆍ작곡인 ‘E’ 등의 가요를 공연하게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5. 4. 9.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의 대리인 F이 고소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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