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23 2014가합564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26. 원고로부터 파주시 B 일원 지역에 ‘C 산업단지’(이하 ‘C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의 인허가 업무 등의 시행대행을 위탁받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C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인근 군부대(육군 제F부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협의(이하 ‘군보협의’라고 한다)를 위하여 피고가 E에게 위 동의를 받을 때까지 법률자문 및 법률 관련 지원업무를 하고, 착수금 1억원과 성공보수금 4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종전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상무이사인 G이 E의 피고에 대한 종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육군 제F부대의 부대장은 2005. 11. 3. 원고에게 C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6. 2. 22. E을 배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군보협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약정 내용) 피고는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C 산업단지 군보협의를 받기 위하여 군 관련 법적 문제 등 기타 업무를 한다. 피고는 위 군보협의를 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권한의 수여) 원고는 피고에게 C 산업단지 군보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군부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비롯한 민원신청 대리 등의 업무, 기타 소송 전 단계 및 소송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대리업무 등의 권한을 수여한다. 제3조 (계약의 일원화) 피고는 원고와 상호 합의하에 종전 약정은 폐기하기로 하고, C 산업단지 군보협의에 대해서는 본 약정서로 일원화시킨다. 제6조 (약정 총금액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