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 주식회사, 주식회사 K는 공동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3,333,333원, 원고 D에게 17,14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
)는 토목 건축공사 설계와 시공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
)은 김해시 L 산업단지 M구역의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
)는 토지정리와 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N은 피고 K의 실질적 대표로서 O일반산업단지의 조성, 토목ㆍ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P는 피고 K의 관리이사로서 위 산업단지의 조성, 토목ㆍ건축 관련 관리ㆍ감독을 하였다.
Q는 피고 I의 사외이사로서 위 산업단지의 토목공사 및 위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피고 J의 공장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동 신축공사’라고 한다) 업무를 총괄하였고, R은 피고 I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장동 신축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다.
3) 원고 A, B, C는 S의 공동상속인이다. 원고 D, E, F은 T의 공동상속인이다. 원고 G, H는 U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O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보강토 옹벽과 L형 옹벽의 설치 및 이 사건 공장동 신축공사의 경위 1) 주식회사 V은 김해시 L 일원 67,679㎡에 섬유제품 제조업 등 공장 유치를 목적으로 O일반산업단지를 시행ㆍ추진하던 중 부도가 났고, 피고 K는 2014. 7. 22. 그 사업권을 공매로 낙찰 받아 2014. 6.경 피고 I에 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시공하도록 도급하였다.
피고 I은 그 무렵부터 2014. 10. 말경까지 그곳에 제8호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이라 한다)의 2구간 전체 옹벽 125m 중 옹벽 시작부(북쪽)부터 85m까지의 구간이 1구간, 나머지 40m 구간이 2구간이다.
을 비롯한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다.
2 피고 K는 2015. 10.경 위 산업단지 W구역 대지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