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32984
약정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약정 피고는 2014. 3. 3. 주식회사 참조은에셋(이하 ‘참조은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B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약정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35억원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만약 참조은에셋이 위 기한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금 3억원을 지급하며, 위약금을 담보하기 위한 증거금으로 위 약정 당일 1억원, 위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종전 약정’이라고 한다), 그 무렵 참조은에셋으로부터 위약금 1억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약정 피고는 2014. 3.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약정금 2억원을 지급받고(제3항), 약정금 지급 후 3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제4항), 약정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금을 반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제5항), 본계약시 약정금 2억원 중 1억원은 계약금으로 산입되며 나머지 1억원은 종전 약정의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약정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성이 불확실하여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약정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