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26,092원 및 위 돈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6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 원고와 종전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종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투자금 9,5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이를 3회로 나누어 2015. 5. 22.까지 3,000만원, 2015. 6. 10.까지 3,500만원, 2015. 7. 10.까지 3,000만원씩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잔존 금액에 대하여 최대 연 18%까지 연체 이자를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때까지 위 투자금을 피고가 운영하던 현대백화점 B점 내 ‘C’ 매장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고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2015. 3.분 수익금은 2015. 6. 10.까지, 2015. 4.분 수익금은 2015. 7. 10.까지 각 지급하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됨에 따라 남는 원금에 대한 수익금은 별도로 정산하여 2015. 6.분 수익금의 2/3, 2015. 7.분 수익금의 1/3을 각 지급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익금 지급일 다음날 남은 투자금 전부와 수익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수익금 지급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한편 위 ‘C’ 매장의 순 영업이익은 2015. 3.분 3,056,720원, 2015. 4.분 250,499원, 2015. 5.분 3,435,074원, 2015. 6.분 1,717,715원, 2015. 7.분 1,615,969원이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C’ 매장의 2015. 3.분부터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투자금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