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1. 광양시와 사이에 광양시 D외 91필지(이하 ‘1차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여 그 중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광양시가 부지 조성 및 공장건설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는 취지의 E지구 개발대행 투자사업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5. 피고와 사이에 광양시 F 외 507필지(이하 ‘2차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지구 산업단지 부지 조성사업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4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사업의 개요 ① 사업명 : E지구내 산업단지 부지 조성사업 ② 위치 : 광양시 F 외 507 필지 ③ 면적 : 418,000㎡(약 126,462평) ④ 개요 : 산업단지 332,248㎡, 주차장 3,760㎡, 완충녹지 등 85,998㎡ 제2조(약정 및 업무의 범위)
1. 양도의 범위 1) 본 약정에 의한 사업권의 양도는 을(피고)이 실시설계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각종 용역에 대한 결과물 및 그에 부속하는 물건 등 사업권에 대한 일체를 양도한다. 2) 양도대금은 4,000,000,000원으로 한다.
3) 본조 3항의 1에 의하여 을이 제출한 목록과 결과물이 당해 사업에 대하여 활용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양자간 인정할 경우 양도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2. 대금지급의 방법 1) 약정 시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잔금 3,000,000,000원은 갑(원고)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3. 업무의 범위 1) 본 약정의 체결 시 을은 갑에게 본조 1항의 1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2) 본 약정 체결 후 즉시 광양시에 당해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