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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5가합125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1. 광양시와 사이에 광양시 D외 91필지(이하 ‘1차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여 그 중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광양시가 부지 조성 및 공장건설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는 취지의 E지구 개발대행 투자사업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5. 피고와 사이에 광양시 F 외 507필지(이하 ‘2차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지구 산업단지 부지 조성사업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4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사업의 개요 ① 사업명 : E지구내 산업단지 부지 조성사업 ② 위치 : 광양시 F 외 507 필지 ③ 면적 : 418,000㎡(약 126,462평) ④ 개요 : 산업단지 332,248㎡, 주차장 3,760㎡, 완충녹지 등 85,998㎡ 제2조(약정 및 업무의 범위)

1. 양도의 범위 1) 본 약정에 의한 사업권의 양도는 을(피고)이 실시설계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각종 용역에 대한 결과물 및 그에 부속하는 물건 등 사업권에 대한 일체를 양도한다. 2) 양도대금은 4,000,000,000원으로 한다.

3) 본조 3항의 1에 의하여 을이 제출한 목록과 결과물이 당해 사업에 대하여 활용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양자간 인정할 경우 양도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2. 대금지급의 방법 1) 약정 시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잔금 3,000,000,000원은 갑(원고)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3. 업무의 범위 1) 본 약정의 체결 시 을은 갑에게 본조 1항의 1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2) 본 약정 체결 후 즉시 광양시에 당해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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